findarea 답변
토지보상금 공탁금 수령
토지정보
2019. 11. 5. 13:53
1. 과거 아버님 소유였던 내역은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상액을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공탁소의 공탁금은 15년간 보관하나 공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회덕군 일도면 민유산야약도(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