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8. 2. 28. 17:04

작년 대구시민 6천 명 잠자던 조상땅 찾기 찾았다

토지정보 조회 행정서비스 이용 인원 증가세 신분증·상속인 증명서류 내면 당일 확인가능

2018.02.13



대구 북구에 사는 강모(64)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간 후 사망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았다가 뜻밖에 행운(?)을 누렸다.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몰랐던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찾게 된 것. 경남 거창군 일대 7만7천455㎡ 토지였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6천여 명의 시민이 잠자는 조상 땅을 찾았다. 
이들이 찾은 땅 면적은 2천574만3천481㎡(778만 평)에 달했다.
이는 중구와 남구 면적을 합친(2천440만㎡) 것보다 더 넓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후손들이 조상 소유 토지 현황을 알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토지 정보를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은 2015년 7천608명, 2016년 1만9천474명, 지난해 2만2천186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땅을 찾은 시민은 2015년 2천758명, 2016년 5천489명, 지난해 6천303명으로 증가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원스톱 서비스로 시ㆍ구ㆍ군청에서 사망한 자의 재산을 조회해준다.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 등이다.
서류를 갖춰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단체를 찾아 신청하면 당일 확인할 수 있다. 

또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면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며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늘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토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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