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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2.28 :: 조상땅찾기 서비스 전담창구<남원시>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8. 2. 28. 10:53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최창윤 기자(사진=남원시)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는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남원시에 따르면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연중 계속 시행중이며, 토지소유자 본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 공인된 것),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200811일 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을 구비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또한 시민편의를 위해 사망신고 시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동사무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금융거래·국세·지방세·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남원시 관게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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