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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8 :: 조상땅찾기 서비스 전담창구<남원시>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8. 2. 28. 10:53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최창윤 기자(사진=남원시) |
남원시에 따르면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연중 계속 시행중이며, 토지소유자 본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 공인된 것),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2008년1월1일 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을 구비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또한 시민편의를 위해 사망신고 시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금융거래·국세·지방세·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남원시 관게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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