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4. 19. 14:07

전남도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자치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전남도는 올 3월까지 신청한 123건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3만 5천316필지(43㎢)의 부동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맞춤형 토지행정서비스 실현 및 도민 편의 증대에 기여했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 신청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군 민원실 또는 도 토지관리과에 하면 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와 아파트)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종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전남도는 또 도민 편의를 위해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 금융 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윤영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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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3. 30. 16:17
구 토지(임야)대장의 한자 성명과 제적등본의 한자 성명, 개명(제적등본 사유란을 보시면 됩니다)과 일치하는 성명이 있으야 가능합니다. 또는 족보의 성명과 자,초명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재 시행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불가능 하시면 위의 증거 자료를 찾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등기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 로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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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3. 30. 16:08

연락 가능한 조상님의 공동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8080호로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공동상속인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통지문을 송달하여 공고기간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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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7. 3. 28. 16:34

돌아가신(1970년경) 외조부님께서 돌아가시기 수년전에 저희 아버지(현재81세,맏사위)에게 "내 명의의 땅이지만 쓸모 없는 돌밭"이라며 보여주신 땅이 아버지의 기억으로는 현재 동대구역사가 위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대구역이 생긴것이 1968년~69년 경으로 되어 있고, 이모의 기억으로는 그무렵 대구시에서 편지가 왔었는데 장남인 외삼촌이 군복무 중이라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외조부님은 한두해 후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을 찾거나 국가로 귀속되었다면 되찾거나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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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7. 3. 28. 16:25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남의 땅을 해먹은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답변을 듣고 처인구청으로 가서 바로 문의해봤습니다.
등기소에 가도 안가르쳐주고 구청에가도 자료가 없다고만 하고 면사무서가도 미루고 있고 이거는 도데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무원들이 왜 죄다 서로 일을 미루고 안되니까 자료없다고 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너무나도 불성실해서 화가 날 정도라 구청 지적 계장이 직접 자료가 없다고 하고 아에 없다고 하면 이건 사기 아닌가요?
자료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넘어가고 보증인이 누구고 어찌 압니까? 이런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사답게 행동으로 최대한 참아봤으니다만 서로 책임 회피도 그렇고 이거 사람이 열불날 정도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특조법 보증인 세울때도 주인이 없는 땅도 아니고 아들이 버젖이 있는데도 보증인을 세워서 해먹은 사람도 그렇지만 복잡하게 안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사람을 못찾게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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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3. 25. 11:12

6-25사변으로 읍.면 사무소에 보관된 제적등본이 소실된 경우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계(호적계)에 보관된 제적등본 부본을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부본도 6-25사변으로 소실된 경우 일제시대 족보나 비석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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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3. 25. 11:08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 구 등기부등본에 일본식 성명인 창씨개명

으로 이기된 후 성명복구를 톶(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전국적으로 많은 토지가 무주부동산 공고 후 국가로 권리

귀속되었습니다. 제적등본으로 창씨개명한 내역이 입증되어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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