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2016다24614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자) 상고기각
[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종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된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과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추정력 인정 여부(소극), 2.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추정력이 번복되었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유효한 등기인지 여부(적극)◇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나 상속받은 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고, 위 변경등록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다.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임을 이유로 그 등기명의인인 피고 종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구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유자미복구 토지로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라도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으나, 피고 종중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본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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