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년 된 마을 보호수 느티나무 훼손
제1종 근린 허가 이후 3,3㎡당 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제2중부고속도로와 3차 우회도로가 교차하고 충북선 철도부지 인근의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부지 인근 농지 5필지(363답(논), 363-2답(논), 363-1답 ) 부지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려졌던 곳이다.
이곳을 흥덕구청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허가가 나면서 인근 토지에 20만원에도 거래가 안 되었던 전답들이 70~80만원대로 상승해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전용농지 인근지역으로서 주변마을 도로로부터 1km이상 떨어진 농지 한가운데에 판매시설 허가나 인허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청에 의해 제1종 근린생활로 허가난 답(논)은 허가 요건인 통행에 필요한 건축법상 도로요건을 갖춘 포장된 폭 4m 이상의 도로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국유지인 농로 포장폭 2m50cm의 농로 약 1km이상 들어가는 농지로 통상적인 건축 및 개발행위인ㆍ허가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일제히 지적하고 있다.
개발행위에 적용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흥덕구청의 인ㆍ허가 관계자는 여기에 준하는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적법한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법 등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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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하수법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에 대해 전문가 및 개발행위자들에 의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건축 및 개발행위시 필수 조건인 진입도로개념으로 적용한 농로가 포장폭 4m이상의 도로 기능을 가져야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축법 및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3인으로 지분 등기해 분할허가 신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지 지분 분할에 대해 개발 전문가들은 인ㆍ허가상에 지분등기를 해도 이를 하나의 필지 개발행위 면적으로 본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무시하고 어떤 이유로 허가가 났는지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다.
3명의 지분 등기자 각자 명의로 개발면적1000㎡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판매)시설을 3개로 분할해 허가를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을 위반 한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면적이 약 3000㎡ 이상에 해당돼 이에 맞는 기반시설 및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개발행위 허가 조건이 있는 법률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허가상에 도로로 명시돼 있는 도로는 국유지인 농로로 도로 표기는 돼 있지만 도로 폭이 가장 넓은 곳이 4.3m에서 좁은 곳은 2.5m로 평균 3.2m인 농로로 차 교행이 절대 불가능한 곳이며 청주시 도로 관계자는 2.5m의 시멘트포장을 한곳이라고 밝혀 4m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유통판매시설 허가를 득한 3군데의 1종 근린생활 개발행위는 허가 조건이 맞지 않아 향후 인ㆍ허가에 대한 법률 적용과 정밀한 조사가 필요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곡동에 건설되고 있는 토지는 논으로 시가 3,3㎡(1평)당 약 17만원에서 20만인데 반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득하는 순간 3,3㎡당 100~150만원 대지로 둔갑한다.
특히, 강서동 T/P이주자들은 농가주택 1호당 약 1억2000만원의 소위 딱지를 받았고, 판매시설인 상가 등 상행위를 하는 이주자들은 약 6억~7억 정도의 이주 딱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주시 내곡동 인근 절대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주택자들은 농사를 위해 농지 주변에 집을 마련하고자 내곡동 등 인근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아무도 허가를 내지 못하는 내곡동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3곳이나 허가를 득하자 인근에 붙어 있는 전답이 가격 폭등을 하고 있으며 이 허가를 기점으로 흥덕구청에 허가문의 및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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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인ㆍ허가난 내곡동 소류저수지와 접한 토지는 농사용 저수지로 점용해 쓰던 저류지 땅을 청주시가 최종 패소해 저수지를 줄여 땅주인에게 돌려준 문제가 많은 땅으로 소송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땅이다.
이 소류지와 접해 있는 땅은 1945년경부터 청원군에서 저주지로 쓰고 있던 땅을 이들이 2011년경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명분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고 청원군 및 청주시 등에 2012년경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재기해 2013년 승소하고 소유권을 확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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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 내곡동 주민들은 이 논란이 많던 부지에 토목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마을의 수호목인 200여년 정도로 추정되는 마을 보호수 느티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일이 생겼고, 마을안길 및 농로 등이 파손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청주시와 흥덕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현재까지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부지에 제1종 근린생활(판매)시설 부지로 개발 행위가 허가가 난 것도 신기한 일인데 주민들이 마을안길로 활용하는 길을 약 1km나 거치지 않고는 접근이 불가하며 허가난 부지에 접해 있는 부지는 경운기 한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2.5m 농로에 판매시설을 허가 할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이어 “청주 T/P가 개발되면서 집이 허물어져도 보수 허가도 안내주는 관청에서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농지에 판매시설허가를 내준 청주시 흥덕구청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허가난 청주시 내곡동 363-2번지, 363-1번지(답), 363번지는 약 3400㎡(약 1000여평)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내면서 1000㎡(약 300평) 이하의 개발행위 시 진출입 및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진입도로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외규정을 악용해 땅을 구매하면서 지분등기를 총4명으로 나눈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후 지분 등기한 3명이 각각 1000㎡(약 300여평) 미만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를 신청해 현재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난 상태로 현재 논을 메우고 콘크리트 타설이 들어간 상태로 주변에 주민들의 논란이 커지자 준공을 위해 밤샘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상태다.
또 지하수 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정화조인 허수처리 배관을 현재 사용 중인 농로를 개인에게 국유지 사용허가를 내준 경우도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조사해봐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하수처리 배수관로 허가받은 농로 끝에는 하천이 없는 농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빗물받이에 하수가 배출 되도록 허가 사항에 기록돼 있어, 이 역시 인ㆍ허가 법에 위배 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곡동 소류지는 인근 농부들이 농사에 활용하는 국유지로 이들이 허가 낸 부지에 접하고 있어 이 문제도 인근 농민들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흥덕구청 허가 관계자들은 “내곡동 소류지 옆 답 부지에 제1종 근린생활허가를 득한 필지는 인ㆍ허가 법률적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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