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8. 12. 28. 14:52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변재혁)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활용,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한다.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추고 구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되고, 상속인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 자손 등을 통해 위임장 제출 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성산구 민원지적과에 따르면 올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1998명이 신청, 1610필지(161만603㎡)를 찾았다.

이호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은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조상의 토지 소재지를 알지 못해 재산 정리를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조상 땅 찾기 지적행장 서비스를 통해 후손들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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