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4. 8. 15:04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지방에 조상님이 과거 땅을 사놓은게 있는데 등기가 되지 않은 건축(집)이 있습니다. 등기는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물대장은 있는듯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려고 하니 않나오더라구요. 이건 더 알아봐야 할거 같습니다.)
건축주는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관공서에 문의 드리니 그냥 허물어도 된다고 하면서 찜찜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합니다.
건축주가 사망하였고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1. 지금 현재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그 집을 그냥 허물어도 될까요? 추후에 혹시 가족들로부터 문제 되지 않을까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 만일 집을 허물어도 된다면.
현재는 건물을 지을 돈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당장에 건물을 지을수 없는데요. 그 땅을 어떻게 관리 해야 하나요?
제가 살고 있는 곳과는 너무 멀어서 자주 가볼수가 없는 상황이고 주변에 친척도 없거든요.
맞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땅 주인이 아니어도 누군가 그냥 집을 짓고 산다면 점유권이 있어서 그 집을 어떻게 못한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당장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땅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푯말을 만들어 여긴 내 땅이니 경작이나 집을 짓지 마시오. 이렇게 할수도 없구요. )
감사합니다.
'findarea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계침범 조상땅찾기 (0) | 2019.04.08 |
---|---|
땅찾기 주소찾기 (0) | 2019.04.08 |
조상땅찾기 미등기 토지 (0) | 2019.04.08 |
"땅찾기" 귀속재산 (0) | 2018.12.06 |
조상님땅찾기 (0) | 2018.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