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8. 21. 13:52
1984년도에 돌아가신 아버지(000)로부터 할아버지(000,1930년 2.2일 사망)께서 생전에 화성시 00동(구주소: 수원군 음덕면 00리)에 땅을 많이 소유하고 계셨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서 타인 소유로 이전된 부동산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 가까운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지적행정 전산망 조회서비스를 하였으나 할아버지 성함으로 부동산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다시 국가기록원을 찾아가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 및 지적·임야원도를 발급받아 확인하여 봤더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여러 필지 소유하셨던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후 등기소와 화성시에서 구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현 등기부등본, 구토지대장·임야대장, 현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지적도를 징취하여 검토한 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별첨 토지조서 내용과 같이 장자이셨던 아버지 명의로 상속 이전된 부동산은 전혀 없고 모든 필지가 다른 사람 소유로 이전 되었는데 이 내용으로 볼 때 소송대행을 맡으실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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