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8. 29. 13:23
증조부님이 소규모 면적의 땅을 사정받았는데 1958년도에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어 1996년도에 소유권보존으로 국(건설교통부)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총 일백만원도 안되는데 찾으려면 소송을 해야합니까?
소송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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