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9. 6. 15:25
안녕하세요. 토지대장에 아버님 성명이 존재하나 주소가 없는 관계로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구 토지대장을 열람하니 소화15년에
이전 되었습니다. 전 소유주는 일본인인지 한자가 5자입니다.
관할 등기소에서는 토지대장에 제적등본 주소가 이기되어야 상속이전이 가능하
다 합니다. 시청에서는 토지대장 주소를 임의로 기입할 수 없다 합니다.
해결 방법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부동산 공고 조상땅찾기 조회 (0) | 2019.09.06 |
---|---|
국가 소송 조상땅 (0) | 2019.09.06 |
특별조치법 조상땅 찾기 (0) | 2019.09.06 |
조상 땅 찾기 절차 (0) | 2019.09.06 |
조상 땅 찾기 경계 (0) | 2019.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