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9. 17. 15:31

안녕하세요. 저번 12월 말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 칭하면서 저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증조부님 토지가 있는데 찾지않겠냐고 문의하였습니다. 현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찾는다고 합니다.
위치와 평수는 알려주지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송 경비는 자기가 부담하고 승소 후 지분의 40%를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관리자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ps:조상님의 고향은 평택이며, 대대로 고향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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