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10. 2. 16:03

안녕하세요.

(현황)
1. 할아버지 명의로 임야가 있었음(1917년)
2. 할아버지 사망(1944년)
3. 국가에서 할아버지 명의의 임야를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1960년)
4. 아버지 사망(1998년, 독자)
5. 현재 자식 7명 생존

(문의사항)
1. 위의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여 임야를 되찾을수 있는지요?
2. 임야를 되찾을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등의 성공보수는
어느정도 인지요?
3. 조상님 땅을 되 찾았을 경우,
납무하여야 하는 국세나 지방세등의 규모는 어느정도 인지요?

감사합니다.

 

 

                                                 죽제권척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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