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10. 8. 13:37

안녕하세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는 증조부님 토지를 타 문중에서

1994년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로 이전하였습니다. 과거에 자기

문중의 선대 묘소는 약간 존재하나 자기들 선산은 다른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군 대현면 옥동 개황도(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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