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0. 11. 13:16

안녕하세요. 소유권이 존재하는 국가하천,과거 지방하천1급은 보상신청 가능하나

소유권이 구 하천법에 의하여 국가로 변경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013.12.31까지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시행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성부관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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