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4. 19. 14:09

예산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을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망자가 2008년 이후인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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