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0. 23. 14:57

안녕하세요. 문중땅에 대해서 아버님이 상속권이 존재하는 경우 큰 아들이 상속권이 존재함으로 큰 아들의 외동딸도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문중 재산에 관해서는 총유재산으로 문중규약에 의하여 분배되나 문중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님이 토지에 관하여 권리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번을 아신 후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됩니다.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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