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1. 5. 13:37

안녕하세요. 원주 북부산림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귀속임야대장(10권)은 해방 후 신안공사에서 조사한 내용이므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어 해당 토지가 귀속임야대장에 일본인의 이름으로 나와있을 경우 소송 시 승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열리지 않아 보지 못했습니다. 첨부파일명을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저장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구적도(19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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