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11. 8. 13:14
다른게아니오라 예전에 증조부님 땅이있다는말을들어서
몇개월 고생끝에 찾았읍니다.
미복구 토지로되있었던것을 소유자 주소등록까지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유자는 증조할아버지의 이름으로되있는데요.
이것을 제 명의로 등기할려구합니다
직계 가족은 고모 세명 저의 여동생 어머니
삼촌이있었지만 사망하시구 재적에는 이혼헀다고나오는데
자식이있어서 그게좀걸리네요 일딴 외국으로 입양되있는상태구요.
질문의 요지는요.
1. 등기하기까지 걸림돌들 직계가족들의 포기 ( 이미한다고 구두상으로는 말했음) 그에따른 서류가 뭐가필요한지
2. 찾은 토지 중에 도로부지로 들어가있는땅이있읍니다.
이건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요? 들어가있는땅은 일부이고 안들어간땅이 대부분인데요 제가알기로는 향후 5년간의 사용료를 받는걸루알고있읍니다. 그리고 도로부지로편입된땅보다 그외의땅이 더많은되요 이땅도 국가상대로 매매가 가능할런지요?
3. 1번 질문중 핵심은 삼촌의 자식이 해외입양되있지만
찾아서 보상을해줘야합니까? 참고로 여자입니다
4. 두서없이 글을써서 죄송하네요 소유자 주소등록을 마친
상태 이 후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좀 자세하게 알고싶읍니다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수고하세요.
도성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findarea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보상 조상땅 (0) | 2019.11.26 |
---|---|
분배농지부 조상땅찾기 (0) | 2019.11.26 |
조상땅 찾기 성명조회 서비스 (0) | 2019.11.08 |
조상땅 찾기 절차 (0) | 2019.11.08 |
조상땅 찾기 민원24 (0) | 2019.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