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9. 11. 21. 14:34
부산 사하구는 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사망한 직계 존·비속의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는 최근 3년간 매년 2000명 이상의 구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토지 행정 서비스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 1850필지(약 130만㎡)의 토지소유를 확인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본인, 대리인, 상속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사본),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지참하면 된다.
또 본인 소유의 토지는 구청 방문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씨:리얼'에서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위임장에는 주민등록증 앞.뒷면 복사하여 각 날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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