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11. 26. 13:54
안녕하세요. 도시로 이주하기 전에 고향에 도지를 주던 과수원 문제입니다.
할아버지 임야를 아버님이 상속받아 과수원을 일구었습니다.
사업 관계로 과수원과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이주하였으나
전.답, 과수원은 문중의 먼 친척분에게 맏겨 대신 경작하게 하였
으나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니 과수원 토지가
당숙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상으로 매매로
이전되었으며, 1994년5월21일 법률 제4502호로 이전되었습니다.
과수원 토지는 아버님께서 매매한 사실도 없는데....
법적으로 되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기(소작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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