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조상의 땅을 파악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복궁 서편(도판 8.10의 부분)◆
조상땅찾기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개인소유의 토지 혹은 조상의 토지 소유에 관한 조회결과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다.
구는 2019년 한 해 동안 4832명이 신청해 3565필지, 387만2066㎡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법적 상속권자가 본인의 신분증과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증명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도성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또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비롯해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파산자 혹은 가족의 토지소유현황 정보도 제공 중이다.
◈경성도 동판본 1908년◈
지준만 구 종합민원과장은 “해마다 명절 이후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신청이 증가하는데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
수수료 없음 | 없음 |
있음 (하단참조) | 본인 또는 대리인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경성부관내지도 오프셋인쇄본 1918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경성부명세신지도 오프셋인쇄본 1914년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대구광역시청 김형일이 재현한 대구지역 구소삼각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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