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20. 3. 9. 14:36

조상땅 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존등기, 지자체 협의취득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6746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0상,261]

 

                                                             ☆결수조사부(1912년)☆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이고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지 않는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매수인이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한제국지도 동판본 1908년★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갑의 숙부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을의 처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병으로부터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이 병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병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한 사안에서,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병의 소유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중된 조사의무를 부과하여 그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등기부 시효취득에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

 

                                             ●한상준의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년)●

 

【판결요지】

[1]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매수인이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경남 하동군 서양곡면 봉곡동 과세지견취도(1912년)◆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갑의 숙부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을의 처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병으로부터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이 병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병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에게서 증여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병의 소유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인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협의취득한 것인 점에서 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중된 조사의무를 부과하여 그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확인서의 발급 및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처리하는 기관이었으므로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등기부 시효취득에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경남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과세지견취원도(1912년)◑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2항 [2]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2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7조,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7829 판결(공1994하, 2100)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공1998상, 839)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6696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4600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고, 상고인】 순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9. 9. 4. 선고 2018나31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년)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및 지적법에 따라 임야대장 등재 및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상당한 인적·물적 조직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인 점,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이 정한 확인서의 발급 및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처리하는 기관이었으므로, 피고는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피고의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였다.

 

                                                  ≪전남 여수군 두남면 도근측량부(1915년)≫

 

2.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7829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66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매수인이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46001 판결 등 참조).

 

 

                                                ♠한지부책식 토지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취득한 것인 점에서 피고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중된 조사의무를 부과하여 그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무과실을 배척한 것은 등기부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월촌면 입석리.일람도(1916년)☆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6746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6746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0상,261]

 

                                                             농지소표(농지개혁 자료)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이고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지 않는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매수인이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경계점좌표등록부◆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갑의 숙부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을의 처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병으로부터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이 병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병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한 사안에서,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병의 소유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중된 조사의무를 부과하여 그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등기부 시효취득에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경남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1918년)▶

 

【판결요지】

[1]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매수인이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경남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표지(1918년)▒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갑의 숙부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을의 처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병으로부터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이 병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병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에게서 증여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병의 소유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인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협의취득한 것인 점에서 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중된 조사의무를 부과하여 그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확인서의 발급 및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처리하는 기관이었으므로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등기부 시효취득에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경남 김해군 김해면 삼계리 임야분쟁지 조서(1920년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2항 [2]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2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7조,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7829 판결(공1994하, 2100)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공1998상, 839)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6696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4600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고, 상고인】 순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9. 9. 4. 선고 2018나31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전남 목포시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및 지적법에 따라 임야대장 등재 및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상당한 인적·물적 조직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인 점,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이 정한 확인서의 발급 및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처리하는 기관이었으므로, 피고는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피고의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였다.

 

                                        ●강원도 춘성군 남면 강촌리 임야복구측량원도(1970년)●

 

2.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7829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66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매수인이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4600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취득한 것인 점에서 피고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중된 조사의무를 부과하여 그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무과실을 배척한 것은 등기부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조선총독부 각종 규정.지침△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6746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임야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반 사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공1998하, 1950)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공2000상, 1042)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공2006상, 114)

 

                                                      ■경남 함양군 함양읍 간주임야도■

 

【전 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0. 선고 2004나337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위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

 

 

                                                            ▣간주지적도(원도.부도)▣

 

원심은, 광주초등학교의 학생들이 6.25 사변 이전부터 이 사건 분할 전 경안동 산 (지번 생략) 임야에 식목행사를 하여 왔고, 광주군은 1959. 11. 30.경 그 지상에 현충탑을 건립한 이후 사방공사 실시, 광주초등학교장에 대한 임야 보존위탁,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부 등 그 판시와 같은 점유 및 관리를 한 사실, 위 임야에 대한 지적공부는 6.25 사변 중에 모두 멸실되었는데(기록상 등기부도 모두 소실되었다.) 학교관리재산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광주초등학교의 교장이 1954. 8.경 위 임야를 위 학교 재산대장에 등재하였고, 광주군은 1965. 5. 31.경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67. 2. 15. 위 임야에 관한 지적이 복구된 사실, 그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광주군의 권리를 피고가 승계하고 피고로 소유자명의를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광주군은 늦어도 위 임야에 현충탑을 설치한 1959. 11. 30.경 이후부터는 위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였다고 판단하여 광주군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였다.

 

                                                  ◀전북 옥구군 미면 두리도리 간주지적도▶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석명권불행사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비록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군이나 피고가 위 임야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전란으로 모두 소실된 점 및 지적공부 소실 후에 작성된 학교관리재산대장에 위 임야가 등재된 점 기타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하면, 광주군이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위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모든 사정들에 의하더라도 광주군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하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당부를 떠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결수연명부♣


(출처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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