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채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9하,1234]
【판시사항】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
【판결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적보고접수증(1910년)●●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7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공2009하, 1858)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5. 17. 선고 2017나314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충남 오천군 천북면 지적보고(1910년)▲
2. 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에는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사정을 받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을 뿐 소외 1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경상북도 달성군 (주소 생략) ○○○’에 본적을 둔 (생년월일 생략) 소외 1이고, 그 상속인들이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소외 1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전신인 해안수리조합은 1938. 1.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해안용수간선 부지로 점유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상대로는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의 상속인들 소유라는 확인을 청구하는 한편, 소외 1의 상속인들 상대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소외 1의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가 ‘달성군 (주소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번이 누락되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 소외 1의 주소가 일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지번이 누락되어 있어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소외 1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외 1의 주소를 정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소외 1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의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년)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의 상속인들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확인청구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서서 용산방 청파4계 부근 산록원도(1909년)♣
(출처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소유권확인][공2009하,1858]
【판시사항】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2]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자기 앞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미등기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등재되어 있으나 최초의 소유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를 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충남 회덕군 일도면 민유산야약도(1909년)◑
【판결요지】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같은 조 제2호),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 같은 조 제3호)가 신청할 수 있는데,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자를 포괄승계한 자이며,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3] 미등기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등재되어 있으나 최초의 소유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를 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2]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민법 제186조 [3] 민사소송법 제250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 1187)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공1995상, 42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공1995하, 295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명동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6. 10. 선고 2008나278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경남 밀양군 금곡리 율림기지원도(1908년)◈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평택시 서탄면 사리 (이하 지번 1 생략) 전 2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원고 소유임에도 미등기 상태이어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주소 ‘마두리 (이하 지번 2 생략)’, 주민등록번호 ‘ (이하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이라 기재되어 있다가(원고의 한자 이름은 ○△○이다) 1994. 7. 12. 주민등록번호가 경정되어 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주소 ‘마두리 (이하 지번 2 생략)’, 주민등록번호 ‘ (이하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 ‘ ○○○’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대한제국 가사관계(1904년)▣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같은 법 제130조 제2호),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 같은 법 제130조 제3호)가 신청할 수 있는데,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자를 포괄승계한 자이며,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경자년 양전법 중 전답도형도(1900년)★
기록에 의하면,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6. 7. 6. 작성된 토지대장에 주소가 ‘평택시 서탄면 마두리 (이하 지번 2 생략)’, 주민등록번호가 ‘ (이하 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 기재된 원고( ○○○)가 1945. 1.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은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설시와 같이 위 토지대장에 기재된 원고( ○○○)와 원고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만 등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은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원고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확인청구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기사 크럼이 제작한 한성부 지도(1899년)■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출처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소유권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5.1.15.(984),424]
【판시사항】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나. 토지대장의 소관청이 신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를 참고자료로 보아 소유자미복구로 처리하였다면, 그 토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판결요지】
가.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구 지적법시행령(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지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6조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에 대하여도 같은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토지대장의 소관청이 부동산에 대한 신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이어서 같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미복구인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그 토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대한제국 전답관계(1899년)≫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나. 지적법 제13조, 구 지적법시행령 (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지적법시행령부칙 제6조, (현행지적법시행령 제13조, , 부칙 제5조 각 참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4.27. 선고 93다5727,5734 판결(공1993하,1569)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공1993하,2746)
1994.3.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1187)
나. 대법원 1982.5.11. 선고 81다188 판결(공1982,563)
1987.5.16. 선고 86다카2518 판결(공1987,1069)
1992.7.24. 선고 92다2622 판결(공1992,253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철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29. 선고 93나246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2,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조선시대 매매문기(1663년)≫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첨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4.3.11. 선고 93다5770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지번으로는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나 구 토지대장이나 신 토지대장상으로는 다같이 주소가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으로 특정되어 있는 소외 1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을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 대한민국이 별도로 위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소외 1 아닌 국가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경남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구적도▩
2.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2,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심이, 위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상에는 위 소외 1이 소유자인 것으로, 위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상에는 경기 포천군 (주소 2 생략)에 주소를 둔 망 소외 2가 소유자인 것으로 각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도 위 소외 1이나 망 소외 2의 상속인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은 원래의 토지대장이 멸실되어 복구된 것임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다른 한편 원심이 증거로서 채택하고 있는 갑 제6호증의1 및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이 작성된 신 토지대장상에는 위 각 토지가 지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라고 하여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 기록 제131장에 편철되어 있는 위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의 소외 2라는 기재 좌측에 “소유자미복구"라고 붉은 색으로 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남 울산군 대현면 옥동 개황도(1912년)♣
그런데 구 지적법시행령(1976.5.7.대통령령 제8110호) 제10조는 지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 부칙 제6조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에 대하여도 위 영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현행 지적법시행령 제13조 및 그 부칙 제5조도 같은 취지이다) 위 토지대장의 소관청이 위 제2,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신 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이어서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미복구인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위 각 토지는 토지대상장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2.5.11. 선고 81다1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어떤 연유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신 토지대장 및 그 중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상에는 소유자미복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인데도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여서는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토지대장의 복구 및 확인의 이익 내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수신고서(1912년)♣
다만 원심은, 이 사건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경기 포천군 (주소 3 생략) 임야 및 같은 리 산 92 임야가 합필되어 등록전환된 토지인데 위 산 87의 6 임야는 같은 리 산 87의 1에서 분필되었고 위 산 87의 1 임야에 관하여는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인정하였는 바, 위 원심의 인정이 맞다면(이 점도 기록상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종전의 산 87의 6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기록상 이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그 전부에 관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2,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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