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국토정보시스템 활용 지적전산망~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본인 및 상속자들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조회 가능하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 신고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본인은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 사망자와 관계가 명시된 서류(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 및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시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가능하며,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 모두 신청가능하다.
조상땅찾기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논산시청 민원토지과 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 상반기 ‘조상땅 찾기’서비스 실적은 214명, 1064필지(91만 4667㎡)에 이른다.
◆지가증권(농지개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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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
수수료 없음 | 없음 |
있음 (하단참조) | 본인 또는 대리인 |
★지주소유농지신고서(농지개혁 자료)★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조상 땅 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 경북 김천,울진.....성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조선총독부 관보 보안림편입조서(소화 13년)●
4.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 농지소표,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 지주대장,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 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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