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5. 8. 13:13

천안시가 최근 4년간 후손 4100여명에게 4만 필지에 가까운 조상 토지를 되찾아 준 것으로 집계됐다.

동남ㆍ서북구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동남 3253명ㆍ3만93필지, 서북 903명ㆍ3253필지의 토지를 후손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남구의 경우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역대 최고치인 1142명에게 토지를 찾아줬다.

지난해 동남구는 조상 땅 찾기 이용자 가운데 4626명 가운데 조상 또는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찾은 후손은 전체 24.69%에 달했으며 토지 또한 2만8561필지, 3453만㎡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74명ㆍ1802필지(215만㎡), 2014년 444명ㆍ2326필지(262만㎡), 2015년 793명ㆍ3404필지(444만㎡)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북구도 지난해 마찬가지로 3294명 가운데 903명이 3253필지를 되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22명ㆍ1441필지(131만2473㎡), 260명ㆍ1042필지(108만1388㎡), 137명ㆍ507필지(52만512㎡), 84명ㆍ400필지(67만7156㎡) 등이다.

최근에는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재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온나라 부동산정보3.0 홈페이지 내 ‘토지 찾기’에서 소유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조상 땅을 찾기가 쉬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시의 적극적인 홍보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 수요의 증가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됐다.

손민홍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천안시가 활발하게 대처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서비스 이용자와 주인을 찾은 토지가 지속 증가한 것”이라며“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posted by 토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