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7. 5. 10. 13:23
집에서 매도증서가 나왔는데...
매도증서의 주소를 추적해보니 지목이 제방으로 법률제3562호로
인해 양주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제방으로 분할된 필지가 총4개인데, 그 중 2개는 현재다른 사람의
사유지이며 저희 땅인 2개는 소유자미복구로 되어있다가 1984년8월
24일에 양주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조법을 통하여 국가기관인 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조법이기 때문에 인우보증인이 있을것 같은데, 시가 인우보증인을
세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 관련서류가 모두 폐기되었다면,
이 조상님 땅을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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