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7. 6. 2. 13:55

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시면 어머니의 사유란에 외조부님의 함자와 본적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외조님 본적지 주소로 외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다시 전호주인 외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적지, 전적지 주변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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