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11. 6. 14:24

'은마아파트의 최고 층수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제공=연합뉴스
내년 9월부터 사망자가 보유한 건축물 현황을 유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서비스를 2018년 9월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건물 여러 채 소유자가 가족들에게 자세한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숨지면 유가족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재산 분쟁 등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건축법이 내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기능을 통해 이미 고인의 이름만으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가 실제와 맞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돼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상 주소가 불일치해 생기는 행정낭비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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