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8. 2. 28. 10:55
김희연 기자 = 군위군은 2000년부터 추진해온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늘어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위군은 2017년에는 206명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여 이 중 206건(915필지)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 제도는 토지소유자가 사망 또는 본인의 토지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군위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수수료는 무료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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