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7. 3. 15. 14:55

수고 많으십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와 4남매 앞으로 상속이 되어 있던 토지를 이번에 몰랐던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더라구요.

등기부등본에 보면
[갑구]
1(전1) 소유권이전 - 매매              소유자 000(시아버지)      
2(전2) 가압류                             채권자 000, 000
3(전3) 소유권이전 - 재산상속        공유자 000(시어머니와 4남매)

[을구]
1(전1) 근저당권설정       채무자 000(시아버지)
                                   근저당권자 000

1-1      1번근저당권담보물일부소멸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압류와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는 것이 없어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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