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7. 3. 15. 14:58

안녕하세요.
마을청년회 앞으로 등기이전된 조상땅을 찾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제시대때부터 경작해오던 논의 일부가 마을 청년회로 부동산특조법을 통해 1980년도에 이전되었습니다.
해당땅은 일제시대때 도로 건설로 저희 논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대신 반대편 마을 땅이 저희 논으로 편입되었던 땅입니다.
일제시대때 작성된 등기이전한 계약서가 있는데, 편입된 마을땅의 지번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고한 보증인만 20여명 날인된 계약서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던해에 등기부상에는 무연고로 되어 있어 동네이장과 청년회에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며 지형적으로 본 논과 편입된 논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마을에서는 계약서에 지번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하고 있으며, 200평정도의 땅을(800만원 정도) 행정소송을 하기에는 비용대비 별 이득이 없을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지번이 없는 계약서가 유효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승산이 있는 소송인지요? 아님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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