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8. 11. 23. 14:23
수고 하십니다.
저는 저의 부친이 경작하던 밭을 홍수를 당한후 복구비가 없어 복구 하지 않은 땅이 1300평정도 됩니다.
현제는 하천 양옆에 뚝방을 쌓아놓아 저의 땅은 하천내로 되어 잇습니다.
하천 폭이 크기에 지금 이라도 땅을 찾아 복구 하려 합니다.
저의 부친은 1917년생 이십니다.
저의 부친이 찾으려고 대전 광역시 서구 관할 구청과 지적 협회를 다니셨습니다.
결론은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증거 문서는 일제시대 소화로 표기된 땅문서를 갖고 있다고 하십니다.
찾아서 등기를 복구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재판에 소유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 합니다.
토지관련 법에 관하여 아는것이 없어 답답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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