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몇번 조상땅찾기 관련해서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좋은답변을 기초로 조상님의 땅을 찾았고,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땅 1필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해 1심 판결이 얼마 전에 났습니다. 결과는 원고측(저희측) 패소했습니다.
항소를 하기로 변호사님과 상의했는데.. 이곳에도 한번 여쭙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원래 조부님 명의였으나 현재 다른사람 명의(이하 "을"로 함)로 넘어가 있는 땅을 발견했고 구(폐쇄)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접수는 1973년, 원인은 1968년 매매로 되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적등본상 사망일이 1965년인데 1968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되어있어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을" 또한 1995년경 사망하여 상속인 4인이 피고이고..
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단독으로 원고입니다.
재판과정 중 1967년, 68년경 토지가옥대장 및 각 구(폐쇄)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제적등본 등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측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상의 주소지, 주변의 증인 2명 등을 내세워 점유에의한 취득시효를 주장,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을 했을뿐 등기에 관련된 증거는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몇가지 예외의 경우)를 재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대법원 2004.9.3 선고 2003다3157 판결]을 들어 무효임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측의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수 없는 것이라는 [대법원 2002.2.26. 선고 99다72743 판결]을 인용하면서 "을"이 망인(저희 조부)으로부터 사건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한여 그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을"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희측(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대해 저희측 변호사님은 이 이상한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것 같다시며 항소를 권유하셨는데요...제가 알아본 바로도 망자와의 매매는 원인무효가 인정되므로 점유자체가 자주점유가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판사님은 법리를 오해하신 것인지 1차 변론기일날 저희쪽에 입증서류를 더 제출하라고 하는 등 점유의 권원에 대한 입증을 되려 저희쪽에 전가한 듯 합니다.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원 2002.2.26. 선고 99다72743 판결] 을 찾아서 읽어보니 더 햇갈리기만 하고 이건 완전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