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지대장과 토지대장에 저희증조부께서 소유권자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제적지와 한자 성함은 맞습니다.미등기 된 상태이구요. 최초 소유자로1912년에 땅을 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토지 대장은 1976년 6월 9일 작성이라 되어 있구요.
구토지 대장의 권리 추정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발견하게 되었는데..최초 소유자 말고는 변동이 전혀 없구요.
지목은 하천,공업지역에 포함된 67평 짜투리 땅 같습니다.
소유주는 국유 땅이 아닌 저희 증조부 성함으로 되어있는데..
그동안 세금은 내지 않았었거든요. 토지대장에는공시지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라땅도 아닌 세금도 받지않는 그 런 땅이 남아있을 수 있나요??
땅을 가보니 건물이나 그런건 세워지지 않고 그냥 풀만 자라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