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3. 29. 14:39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하여 호적에서 제적되어 제적등본에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호적등본에는 없으며, 호주의 부로 이기되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에 일제시대 성명(창씨개명)이 존재하면 이전 등기에 이상이 없습니다. 1963년에 사망하여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1963년 기준) 비율로 상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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