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5. 8. 14:14
위 내용으로는 할아버님이 장손의 노름빛을 갚고 본인 앞으로 적법하게 이전하였으며 아버님 앞으로 이전하여 적법하게 상속되어 종중에서 소송시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만일 종손이 계속 소유한 경우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제3자 앞으로 이전된 이후의 문제이므로 종중에서 소송 제기시 종중의 승소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이 공탁금을 공탁소에 예치하는 경우 쉽게 신청이 가능하나 대응을 하시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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