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제를 마치고 어르신들로 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들었을 때는 내일이 아니거니 신경안쓰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이 안타까워 글을 올립니다.
문중의 땅(산)을 갑이라는 사람이 이장이었던 을과 96년도 공동등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갑과 을은 모두 먼 일가입니다. 갑은 산의 일부 묘를 관리하고 있구요. 을은 등기된 산에 관리하는 묘소도 없으며 관리하는 문중 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94년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보증인을 세워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등기된 산은 엄연히 문중의 땅이며 병의 할아버지 소유였던 지적원본이 관할 군에 남아있습니다. 외지 생활을 했던 탓에 병은 특별조치법으로 자신이 상속받아야할 토지(산)의 공동소유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땅이 문중의 땅이니까 관심을 갖지 않은 탓도 있었습니다. 외지생활을 했어도 본인이 직접 조상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병의 할아버지 제적등본이 6.25전쟁으로 인한 면사무소 전소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병의 할아버지의 선대 묘소(병의 부친과 할아버지는 타지에서 화장됨)를 병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과 족보상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가친척(4명) 인우확인도 가능하구요. 부동산특별조치법시 보증인 3명이 누구였는지 아직 확인 안되었습니다. 보존기간 10년이 걸리기는 하지만 문서는 준영구보관이라고 되어 있다라구요. 내일 당장 보증인이 누구였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르신들을 모시고 갑을 찾아가 공동 소유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을은 재작년 사망을 했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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