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4. 8. 15:11

토지대장에 아버님 성명이 존재하나 주소가 없는 관계로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구 토지대장을 열람하니 소화15년에

이전 되었습니다. 전 소유주는 일본인인지 한자가 5자입니다.

관할 등기소에서는 토지대장에 제적등본 주소가 이기되어야 상속이전이 가능하

다 합니다. 시청에서는 토지대장 주소를 임의로 기입할 수 없다 합니다.

해결 방법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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