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6. 4. 14:35

원칙은 공탁금출급 확인의 소를 제기 하여 공탁금을 찾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제적등본을 열람 하시어..동일 인물임을 확인시켜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적등본에 동일 주소가 나오시면 가능할 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그래도 공탁계 담당자가 않된다고 하면 원칙대로
공탁금출금 확인의소를 하는 방법 밖에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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