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6. 4. 14:3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해당 임야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되었으므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판례에 일치되게 자료 및 보증인을 수집, 섭외하셔야 합니다.특조법 소송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소유주가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마을의 당시 보증인 3인중 1인을 찾아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인 번복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중 증인 신청하여 법정에서 진술서 내용대로 번복하셔야 특조법이 복멸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서류인 신청서, 보증서는 지자체에 보관되어 있으나 보존기간이 10년인 관계로 발급을 거부하는 지자체가 되부분 입니다. 지자체에 아시는 지인을 찾아 부탁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 땅 찾기 국유지  (0) 2019.06.04
조치법 '땅찾기'  (0) 2019.06.04
무주부동산 공고 '조상땅찾기'  (0) 2019.06.04
공탁금출급확인의소 땅찾기  (0) 2019.06.04
회복등기 조상땅  (0) 2019.06.04
posted by 토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