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7. 24. 14:16

외조부님께서 사정자로부터 매수한 계약서와 잔금을 지급한 증서가 있으면 사정자의 후손을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등기가 가능하고, 사정자의 후손을 찾기 힘드시면 findarea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추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현재미정)되면 등기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경작 등 관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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