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7. 24. 14:17
지적공부 지목상 "구거(국공유소유로 추정)"인 곳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있고, 그곳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 사용한 사람에게 구로(구)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서 사인토지로 물을 흐르게 한다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시정조치해주지 않는다면 민원24나 구로구청 등 홈페이지에 서면으로 민원제기(시정조치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공부 지목상 "구거(국공유소유로 추정)"인 곳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있고, 그곳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 사용한 사람에게 구로(구)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서 사인토지로 물을 흐르게 한다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시정조치해주지 않는다면 민원24나 구로구청 등 홈페이지에 서면으로 민원제기(시정조치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