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7. 24. 14:26

국유지를 불하시 점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나 다른 연유가 있는뜻 합니다. 국세청 소유에서 1980년 타인으로 이전된 경우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으로 아래 조항을 참조하여 분석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법률 제3094호>
第8條 (歸屬不動産 및 國公有不動産에 대한 特例) ①歸屬財産處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歸屬財産중 不動産을 事實上 讓渡받은 者가 第6條第1項의 所有名義人變更登錄을 申請할 때에는 따로 稅務署長이 발행하는 事實證明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國公有不動産에 대한 所有權保存登記를 하거나 또는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臺帳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發給을 받고자 할 때에는 第10條第2項의 保證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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