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7. 24. 14:22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권리자가 되찾기는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보증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당시 신청서, 보증서를 확보하여 형식적 하자를 찾아야 하나 위서류는 보존기간이 10년인 관계로 폐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제4502호(1993.1.1~1994.12.31)특조법의 서류는 전국적으로 대부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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