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8. 8. 13:34
해당 토지의 구임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정화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한 지역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관보를 통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제시대 임야를 소유하였으면 많은 전.답도 소유하였으므로 농지개혁때 합법적으로 소작인에게
이전된 토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상환포기, 피낭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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