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8. 8. 13:35

양평군 양동면 일대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이 소실되어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존재한 구등기부등본으로 복구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권리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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