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9. 17. 15:34
안녕하세요. 조부님은 1860년생으로 전국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조사부에(약10만평) 조부의 성함이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구토지대장을 확인해보니 첫째란에 사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남의 땅으로 넘어간 것은 5건다 그렇습니다) 사고란은 비어있고 1927년 다른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패쇄등기부를 떼어보니 거기에는 조부의 성함이 등기되어 있고 매매로 인한 이전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부님은 이곳의 토지외에도 전국에 많은 토지들이 있었기에 매매한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토지조사부에 의해 구토지대장이 작성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토지대장에 사정인의 이름이 빠져있고 사고란은 비어있을 수가 있을까요?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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