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0. 1. 14:09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만 출력됩니다. 경기도 장단군과 파주군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어 일제시대 소유했던 토지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와 정부수립
후 1949년 말부터 시행한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측(도판 16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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