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0. 11. 13:08

안녕하세요. 망자와 매매계약을 특조법이 아닌 기간에 하면 무효이나 1959년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를 찾지못하여 보상금을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해 보신 후 관할 군사령부 관제부 공탁

여부를 문의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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